1.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대상 셀러들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거래사고 리스크 대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2. 대리점 보증보험 제출 기준 업무제휴계약서 제14조(손해배상) 및 제3조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
구분 | 일반 대리점 | 특약 대리점 | 기본금액 | 회사영업정책기준에 따름
| 회사영업정책기준에 따름 | 공통 | 대리점 지위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셀러들의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받고 있는 것이며, 담보조건 미달시 마그넥스 내부방침에 따라 셀러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대리점 지위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셀러들의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받고 있는 것이며, 담보조건 미달시 마그넥스 내부방침에 따라 셀러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신사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02-540-1524, 54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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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nexPay
1.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대상
셀러들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거래사고 리스크 대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2. 대리점 보증보험 제출 기준
업무제휴계약서 제14조(손해배상) 및 제3조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신사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02-540-1524, 54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