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과세자료의 제출

🧾 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과세자료 제출 안내

📌 Q. 넥스페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 A. 네, 아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두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제출 의무 

항목주체제출 시기근거 및 내용
① 카드 승인 내역카드사매일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 승인내역을 매일 국세청에 보고
② 결제대행 내역결제대행사 (PG사)매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국세청 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제출
③ 판매대행·중개 자료부가통신사업자 (넥스페이 포함)매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전자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실무 포인트

  • 셀러가 넥스페이를 통해 결제받은 거래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보고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무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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