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는,
1)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넥스페이의 30만원이상 고액거래 구매자 핸드폰번호 확인절차 및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RM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되었다는 것 충분히 소명하셔야만 카드대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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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nexPay
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는,
1)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넥스페이의 30만원이상 고액거래 구매자 핸드폰번호 확인절차 및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RM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되었다는 것 충분히 소명하셔야만 카드대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