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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구매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닌 도용된 카드라면?

📌 Q: 구매자가 카드 도용자일 경우, 판매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카드 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셀러(판매자)는 결제 시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30만 원 이상 고액 결제 시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하며, 아래 방법들을 통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주세요.


 카드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수칙

확인 항목설명

1. 카드 서명 확인카드 뒷면 서명과 매출전표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 확인사진 부착 카드일 경우, 사진과 실제 인물 비교
3. 고액 결제 시 신분증 확인결제금액이 50만 원 초과일 경우, 신분증 대조 필수
4. 서명 없는 카드반드시 신분증 확인 추가 진행


✉️ 문자 영수증 활용 Tip

  • 카드 결제 직후, 매출전표를 문자로 소비자 휴대폰에 전송

  • 문자 전송 기록이 남아 있으면 → 추후 도용 여부 확인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특히, 30만 원 초과 고액결제 시 필수적으로 권장


⚠️ 도난카드 의심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 소비자가 문자 수신을 꺼리는 경우나
    결제를 서두르는 경우 → 도난카드 가능성 의심

  • 이럴 땐 침착하게 행동하며, 구매자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왜 이런 확인이 중요한가요?

  • 부정사용 카드로 결제되면,
    카드사로부터 정산금이 회수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판매자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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