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판매대행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 A: 그렇지 않습니다. 넥스페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상세 설명

  1. 넥스페이는 금감원 및 PG사로부터
    ➤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규제를 받은 바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 PG사나 금감원이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국세청의 입장
    ➤ 판매대행업체(PG사)가 셀러별 매출을 전자적으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예: 앱, 관리자페이지)을 갖추고 있다면,
    ➤ 판매대행업체(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 요지

판매대행업체가 전자적으로 셀러(위탁자)별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수탁자인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발급할 수 있음.


🔐 결론

  • 넥스페이 PG결제를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혀 문제없으며,

  •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발급하는 것도 국세청 지침에 따라 허용됩니다.


#현금영수증 #PG결제 #넥스페이 #국세청지침 #판매대행 #수탁자발급 #전자결제 #세무이슈 #현금영수증발급 #PG사운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