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도 및 증권대리점 보증보험 가입 안내

📌 Q: 대리점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대리점은 셀러들의 카드매출과 관련된 거래사고 리스크에 대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담보)을 제공해야 합니다.


✅ 1.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 대상

  • 셀러들의 카드매출 거래사고에 대비하고,
    → 최종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담보 제공 필요

  • 대리점이 계약상 지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 2. 대리점 보증보험 제출 기준

  • 업무제휴계약서 제3조 제5항 및 제14조(손해배상)에 의거한 의무

  • 보증보험은 회사 영업정책 기준에 따라 기본금액이 개별 설정됨

📌 공통사항

  • 담보조건이 미달될 경우,
    → 마그넥스 내부 방침에 따라 소속 셀러들의 승인 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


✅ "거래사고"의 정의

거래사고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말합니다:

  •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 결제 대금 미수령 (도난/분실카드, 위·변조카드, 거래부인 포함)

  • 반품/환불 거부

  •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 보증서 발급 문의

  • 서울보증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gic.co.kr

  • 신논현지점 호산애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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