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들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특히 50만원이상의 고액거래시에 서명확인과 신분증 본인확인 필수)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카드승인 프로세스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프라스틱카드상의 사진과 실제 카드소지자의 얼굴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시고, 고액결제인 경우 반드시 카드매출전표를 문자전송등을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도난카드거래등 수사대상이 될 경우 본인확인의무이행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법인공용카드인 경우, 실제 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좋은 방안이며, 문자메시지로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성함이나 명함을 받아 영수증을 보내시면서 아무개씨 앞으로 영수증보낸다고 추가 문자내용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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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nexPay
셀러들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특히 50만원이상의 고액거래시에 서명확인과 신분증 본인확인 필수)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카드승인 프로세스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프라스틱카드상의 사진과 실제 카드소지자의 얼굴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시고, 고액결제인 경우 반드시 카드매출전표를 문자전송등을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도난카드거래등 수사대상이 될 경우 본인확인의무이행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법인공용카드인 경우, 실제 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좋은 방안이며, 문자메시지로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성함이나 명함을 받아 영수증을 보내시면서 아무개씨 앞으로 영수증보낸다고 추가 문자내용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