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거래 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Q. 신용카드 거래 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셀러가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구매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관련 법률 및 제재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 계약해지 사유
    셀러가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할 경우, 넥스페이와의 PG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고객에게 고지한 금액적법 여부
현금: 10,000원
카드: 10,500원
수수료 전가❌ 불법
현금: 10,000원
카드: 10,000원
동일가 적용✅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