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에 안 나오게 할 수 없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유 및 근거
**부가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되며,
넥스페이 PG서비스는 결제금액에 대해 디폴트값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자동 계산·표시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 고객이 20,000원 결제 시 →
공급가액: 18,181원 / 부가세: 1,819원 (총 20,000원)
이 정보는 결제 승인 화면과 카드매출전표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셀러가 임의로 숨기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왜 부가세 표시가 필요한가요?
✅ 예외적으로 부가세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넥스페이 #PG서비스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자 #전자결제
❓ Q: 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에 안 나오게 할 수 없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유 및 근거
**부가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되며,
넥스페이 PG서비스는 결제금액에 대해 디폴트값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자동 계산·표시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 고객이 20,000원 결제 시 →
공급가액: 18,181원 / 부가세: 1,819원 (총 20,000원)
이 정보는 결제 승인 화면과 카드매출전표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셀러가 임의로 숨기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왜 부가세 표시가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세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 구매자(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세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결제 시 부가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결제금액 자체는 동일하며, 부가세가 별도 계산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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