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 영수증에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을 까요?

❓ Q: 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에 안 나오게 할 수 없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유 및 근거

  • **부가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되며,

  • 넥스페이 PG서비스는 결제금액에 대해 디폴트값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자동 계산·표시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 고객이 20,000원 결제 시 →
    공급가액: 18,181원 / 부가세: 1,819원 (총 20,000원)


  • 이 정보는 결제 승인 화면과 카드매출전표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셀러가 임의로 숨기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왜 부가세 표시가 필요한가요?

  •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세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 구매자(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세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 결제 시 부가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결제금액 자체는 동일하며, 부가세가 별도 계산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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