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불이익
🔍 세무당국 조사 대상: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 등록 가능
💸 세금 불이익: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 세금 탈루 간주 가능성: 소득세·부가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가 불이익 가능
⏳ 예외 규정: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허용
| 항목 | 내용 | 관련 법령 |
|---|
| 사업자 정의 |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
| 사업자등록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 미등록 시 제재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1%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 직권 등록 가능 | 세무서장이 조사 후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 소득세법상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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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불이익
🔍 세무당국 조사 대상: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 등록 가능
💸 세금 불이익: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 세금 탈루 간주 가능성: 소득세·부가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가 불이익 가능
⏳ 예외 규정: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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