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넥스페이PG서비스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넥스페이PG서비스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요건 요약

  1.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 (결제대행업체 포함 인정)

  2. 전표상 표시 조건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모두 기입되어야 함

    •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3. 홈택스 조회 요건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가 “일반과세자”여야 함

    •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은 공제 불가

    • 사업자번호 미기재(공란)는 개인 판매자로 간주되어 공제 불가


📋 매입세액공제 요건 표 

구분요건공제 가능 여부
법적근거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능
전표 항목 기입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부가세 별도 표기✔️ 필수
사업자 등록 상태국세청 홈택스 조회 시 "일반과세자"✔️ 가능
간이과세자 or 폐업"간이과세자입니다" 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시❌ 불가
사업자번호 미기재000-00-00000으로 표시 (개인 판매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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