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페이PG서비스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요건 요약
법적 근거
전표상 표시 조건
홈택스 조회 요건
📋 매입세액공제 요건 표
| 구분 | 요건 | 공제 가능 여부 |
|---|
| 법적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 | ✔️ 가능 |
| 전표 항목 기입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부가세 별도 표기 | ✔️ 필수 |
| 사업자 등록 상태 | 국세청 홈택스 조회 시 "일반과세자" | ✔️ 가능 |
| 간이과세자 or 폐업 | "간이과세자입니다" 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시 | ❌ 불가 |
| 사업자번호 미기재 | 000-00-00000으로 표시 (개인 판매자) |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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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페이PG서비스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요건 요약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 (결제대행업체 포함 인정)
전표상 표시 조건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모두 기입되어야 함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홈택스 조회 요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가 “일반과세자”여야 함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은 공제 불가
사업자번호 미기재(공란)는 개인 판매자로 간주되어 공제 불가
📋 매입세액공제 요건 표
#넥스페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국세청조회 #PG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전자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