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행 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예비.음모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 1. 신용카드등 위조.변조한 자 2. 분실.도난카드 판매.사용한 자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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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1.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2.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자(법 제19조제5항3호 위반)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법 제19조제5항제5호 위반) 5.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없다(법 제20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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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1.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자 (법 제15조 위반) 2.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법 제19조제4항 위반)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법 제19조제5항제4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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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nexPay
(예비.음모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2. 분실.도난카드 판매.사용한 자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2.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자(법 제19조제5항3호 위반)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법 제19조제5항제5호 위반)
5.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없다(법 제20조제2항 위반)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2.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법 제19조제4항 위반)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법 제19조제5항제4호 위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