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위조·변조 / 도난·분실 카드 부정사용 | -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 - 분실·도난 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카드정보 보유·사용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예비·음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 병과 가능 |
2. 카드깡 등 부정 거래행위 | - 물품·용역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카드결제 - 신용카드 구매 물품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융통 - 타 가맹점 명의 사용 - 신용카드 거래 대행 - 비가맹점이 타 가맹점 명의로 거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3. 명의대여·수수료 전가 등 기타 위반 | - 신용카드 양도·양수 - 카드 결제 이유로 판매·제공 거부 또는 불리 대우 -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 - 가맹점 명의 타인에게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요약
위반 행위 유형주요 위반 내용형벌
- 분실·도난 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카드정보 보유·사용
※ 예비·음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 병과 가능
- 신용카드 구매 물품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융통
- 타 가맹점 명의 사용
- 신용카드 거래 대행
- 비가맹점이 타 가맹점 명의로 거래
※ 병과 가능
- 카드 결제 이유로 판매·제공 거부 또는 불리 대우
-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
- 가맹점 명의 타인에게 대여
※ 병과 가능
⚖️ 양벌규정(공동 책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개인이 법인 업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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