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문의신용카드 관련법 위반시 처벌 내용은 ?

FAQ - nexPay                                                         



위 반 행 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예비.음모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위조.변조한 자
2. 분실.도난카드 판매.사용한 자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2.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자(법 제19조제5항3호 위반)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법 제19조제5항제5호 위반)
5.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없다(법 제20조제2항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자 (법 제15조 위반)
2.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법 제19조제4항 위반)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법 제19조제5항제4호 위반)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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