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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안내]

📌 세금 신고 및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Q: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번호가 없는 비사업자(개인) 셀러라면 두 가지 세금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요약

항목내용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연 4,800만원 이하 수입 시 간이과세자 면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연 4,800만원 초과 시 사업자 등록 필수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넥스페이로 결제(카드+현금영수증) 발생 시 모두 해당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불이익무신고 가산세(20~60%),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무조사 가능
간편 신고 방법넥스페이 앱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비사업자 전용)
직접 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단순경비율 코드: 525101)
국세청 조회 주의“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조회 요청 필요


📍 부가가치세(VAT) 안내

  • 면제 대상: 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 주의: 총수입에는 신용카드 결제 + 현금영수증 발행분 모두 포함

  • 사업자 등록 의무: 4,800만원 초과 시 필수
    → 미등록 시 부가세 10% + 가산세 발생 가능
    → 국세청에서 직권 등록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넥스페이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셀러 모두 해당

  • 신고 시기: 2023년도 소득 → 2024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 주의: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 존재


🔍 소득조회가 안될 때

→ 홈택스에서는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별도 조회 필요
→ 단순조회 시 안 나올 수 있음


🔒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액의 20% (부정신고 40%까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0.03% × 일수

  • 세무조사 또는 추징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① 넥스페이 앱을 통한 간편 신고
    (조건: 비사업자 + 넥스페이 외 추가소득 없음)
    → 앱 실행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분증 등록 > 결제 > 신고 완료

  • ② 홈택스 직접 신고
    → 단순경비율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업)
    →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직접 입력

  • ③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 넥스페이 앱 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조회 필요
    → 입력 정보: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코드 525101


📍 명의 대여 및 위반 시 처벌

  • 명의 대여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사용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세금 체납 시: 명의 제공자의 재산 압류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 결론 및 요약

  • ✔ 연 4,800만원 이하 수입: 부가세 면제 가능

  • ✔ 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

  • ✔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더라도 “판매대행 과세자료”로 조회 요청

  • ✔ 넥스페이 앱을 통한 간편 신고 가능 (비사업자 전용)

  • ✔ 부가세 대상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필요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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