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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FAQ - nexPay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며, 이와 별도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의무를 단순한 협력의무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보고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의 징세권으로부터 벗어나 부가가치세 뿐 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탈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가 반드시 가혹하다고만 할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어 나름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