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이나 발행방법 | 카드매출대금에서 차감하고 셀러분들에게 입금되며, 월합계 방식으로 발행
-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비사업자(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A형을 선택하신 경우, 당월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일자로 발행 - B형을 선택하신 경우, 선납액을 입금하신 일자로 발행
| -영업사원을 통하여 구입하시거나 넥스페이 어플내에서 구입하실 경우, 카드리딩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야만 구매주문이 가능하므로, 구매주문을 한 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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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여부 |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공제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교부받은 사업용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의 각각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