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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결제대행 및 판매대행 과세자료의 제출

FAQ - nexPay                                                         



넥스페이가 제공하는 모바일신용카드 PG의 결제대행자료에 대해서,
 
1. 카드사는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를 매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결제대행사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전자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