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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대리점이 셀러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

FAQ - nexPay                                                         



영업조직구성원이 셀러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셀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
상   세    내    용
사용
설명
사용법(단말기 충전 후 사용, 와이파이 끄고 사용, 5만원이상 금액을 5개월까지만 할부가능)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결제와 취소 테스트까지 셀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안내해 주실 것
취소
환불
결제취소는 익일 자정(24:00)까지만 가능하며, 익일이후부터는 대표가맹점인 PG사에서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산절차가 전산으로 자동 진행되므로, 일반가맹점과 비교하여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대표가맹점 거래구조 하에서 취소불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주시고, 취소는 익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셀러는 소비자로부터 팔았던 물품을 되돌려 받고,
현금으로 환불처리만 가능하므로,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와 잘 협의하여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
결제
대금
기본 4영업일 내에 입금이 되나(어플정보변경에서 1 영업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산입금), 1회 승인 건당 50만원 초과(사업자는 150만원) 결제 시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약
내용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제3조(계약의 내용)과 제10조(계약의 해지)내용을 고지하고, 약정기간(2년)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일시선납을 선택하신 경우는 기본요금 평생면제 특전이 있으나, 매월 기본요금 3,300원(부가세포함)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기간의 잔여월수에 3,300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시 월정액형을 선택하였더라도
선납방식으로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며, 단말기 분실 시에는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
세금
신고
납부
책임
구분1년공급대가사업자등록부가세신고부가세납부소득세신고납부
간이과세자2400만원미만납부면제
간이과세자4800만원미만
일반과세자4800만원이상

1.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중
1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공급가액이 적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도록 하는
납부의무면제조항(법제69조제1항)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자 미등록에 대해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0.5%와 5만원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 가산세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제2조 내지 제3조)이며, 넥스페이는 결제 플랫폼만을 제공하게 되며,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사업소득(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는 판매자인 셀러가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특히 명의위장등의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3. 결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는 해당 셀러가 개인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를 가려낼 근거도 없고 검증 방법도 없기에,
셀러가 사업자등록을 이미 가진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지 않고, 가족이나 종업원 등 제3자 명의로
가입하여 야기되는 소득탈루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넥스페이나 대리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영위업종에 따른 적용경비율 및 소득공제 적용항목이 셀러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비전문가인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점
소속 직원이 세무분야에 관해 언급하거나 조언한 내용은 공신력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음으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등
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득자료와 소득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의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법(제12조의2)에서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제22조제3항)에서도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성실신고 방해행위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거짓신고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자 또는 조세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