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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및 증권대리점 보증보험 가입 안내

FAQ - nexPay                                                         



1.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대상
셀러들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거래사고 리스크 대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2. 대리점 보증보험 제출 기준
업무제휴계약서 제14조(손해배상) 및 제3조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
 
구분일반 대리점특약 대리점
기본금액회사영업정책기준에 따름
회사영업정책기준에 따름
공통대리점 지위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셀러들의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받고 있는 것이며, 담보조건 미달시 마그넥스 내부방침에 따라 셀러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대리점 지위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셀러들의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받고 있는 것이며, 담보조건 미달시 마그넥스 내부방침에 따라 셀러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신사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02-540-1524, 54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