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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수료기본요금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는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을 주나요?

FAQ - nexPay                                                         



일시선납이 아닌 월정액을 선택하신 셀러의 경우,


매월20일 단말기 사용대수(단말기 1대당 이체금액 3,000원,VAT별도)에 따라 기본요금이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셀러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으로, 소득공제 및 세무상 지출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