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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nexPay                                                         



넥스페이는 MS와 IC가 지원되는 보안인증받은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근거한 오프라인 PG 모바일 신용카드결제 서비스회사로, 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와 카드사와 직계약이 어려운 영세한 개인들도 넥스페이 PG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기존의 POS가맹점과 다름 없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뿐 만 아니라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결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용율이 65.5%가 넘는 최근의 소비행동 변화를 매출 증대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정산 지급은, 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 모든 카드사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어떤 카드를 받으셨던지 간에 일정산 방식으로, 4 은행영업일 후에 셀러(상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일거래구조로 모든 거래단계를 투명하고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매출대금의 대손 걱정을 안하셔도 됨으로 결제는 넥스페이 PG서비스에 전부 맡기시고, 본업에만 신경쓰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넥스페이 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탈세신고) 대상도 아닌 PG사에 의한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규정에 의한 가맹점 명의대여방식임으로 안심하고 카드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장가맹점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안내 문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