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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셀러(상점)가입을 하시려면 별도의 친권자(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별첨 양식을 종이 출력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팩스 02-545-2999)
친권자동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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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셀러(상점)가입을 하시려면 별도의 친권자(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별첨 양식을 종이 출력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팩스 02-545-2999)